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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다. 해당 물품을 면세승인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공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면세승인일부터 5년 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물품을 5년 내 양도하면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수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제1항의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외교관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2조제3호 (수시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871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9)
- 원 제목
-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