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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미 SOFA 제15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춘다.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다.
질의요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같은 협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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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96 (2009.03.02 회신),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8)
- 원 제목
- 한・미 SOFA에 따른 초정계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