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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99회신일 2008.07.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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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6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북한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인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에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회답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른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99 (2008.07.16 회신),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2)
원 제목
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에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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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