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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위반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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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20 (2008.10.22 회신),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3)
- 원 제목
- 반입자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