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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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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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7.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2.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기적성 강의료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소득세-2007.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여야 한다.

9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
소득세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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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