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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 강의료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해당 지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질의요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소득-50(2007.01.22)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0, 2007.01.2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소득-50, 2007.01.2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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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2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특기적성 강의료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8)
- 원 제목
-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