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70회신일 2005.07.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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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9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70 (2005.07.19 회신),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2)
원 제목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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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