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 또는 강연료를 받는다. 강의가 일시적인 경우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무료정보화교육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81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무료정보화교육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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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