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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5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가업 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어떤 범위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해석이다.

252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업상속인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대상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숙박ㆍ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음식점업의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가업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0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1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64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265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