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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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그 원인으로 부도가 발생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합니다.

부도발생으로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84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7)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의 처분시 상속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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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