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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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47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9)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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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