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OOO이 2014.4.14.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ㆍ고지 당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ㆍ고지 당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3.3.28. OOO 공장 1,084.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에 매입하기로 하고, 2013.3.28. 계약금 OOO, 2013.4.23. 중도금 OOO, 2013.5.7.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한 후 2013.10.4.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여 잔금 OOO을 지급하고, 잔금일인 2013.10.4.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고하여 2014.2.20.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18.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OOO는 2014.3.25. 등기폐쇄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3.3.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가 쟁점건물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쟁점건물을 2013.5.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소유권이전 후에 사용·수익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4.4.14. OOO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2011년 9월경부터 건물주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2013.3.28. 쟁점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OOO 입주신청 및 각종 인허가 신고·취득 등 행정절차상 필요에 의해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OOO가 초과하여 지급한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여 완전한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직접 적용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사유는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부가가치세법」제39조 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3.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 현장확인 당시 대표자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실제 공장의 가동일은 OOO와 계약시부터 가동했으나 기존 청구법인 고객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음”이라고 기재하였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으며,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기요금 납부사실이 있는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 후에 사용·수익이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공급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직권심리)
②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전자부품, OOO 제조업을 개업한 OOO를 2014.3.18. 흡수합병하고 OOO는 2014.3.25. 등기폐쇄 하였으며, OOO는 2014.3.18.을 폐업일로 하여 2014.4.16. 폐업 신고하였다. (나)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OOO(***-**-**505)의 명의로 2014.4.14.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2014.4.14. 경정·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OOO가 2014.3.25.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 당시 소멸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국심 2006광2667, 2006.10.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회신 2022.07.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1.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회신 2018.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회신 2017.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3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7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2구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소로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356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3355 (<time datetime="2014-10-29">2014.10.29</time> 의결),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0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