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농약구입자 및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 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의 농지 신규등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농약구입자 및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 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의 농지 신규등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3.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1.8. 공매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9.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3.3.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일인 1980.3.3.부터 1996.7.29.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약구입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1980.3.3.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면적 3,500㎡, 공부지목은 잡종지, 실제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신규등록일은 2011.4.26.로 되어 있다.(나) 쟁점토지 경작이 필요한 농약과 관련하여 인근 OOO 거래원장을 보면, 2011.1.1.~2012.10.3. 기간 동안 출고자는 OOO으로, 2013.1.1.~2014.11.14. 기간 동안 출고자는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인근 OOO 거래원장에 의하면, 2008.1.1.~2014.12.31. 기간 동안 판매자는 OOO이고, 판매상품은 콩, 보리, 마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0.3.3.부터 1996.7.29. 및 2002.3.11.부터 2004.8.17.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농약구입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은 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상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약판매상의 거래원장에는 농약구입자와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996.7.29., 2002.3.11.부터 2004.8.17.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농지원부의 농지신규등록일은 2011.4.26.로 되어 있어양도일(2012.11.8.)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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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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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1569 (<time datetime="2015-07-07">2015.07.07</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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