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의자의 횡령이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투자이득금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의자의 횡령이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투자이득금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남OO, 강OO, 허O 4인 공동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20필지의 토지 18,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21 국방부로부터 3,4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 중에 청구외 남OO 등 17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6.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6,83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기까지의 제반업무를 공동대표로 선임한 남OO이 관리하였는 바, 남OO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투자이득금을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투자이득금의 일부인 70,000,000원만을 청구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투자이득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의한 투자지분(1/4)에 상당하는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투자이득금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남OO의 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4인 공동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분배될 투자이득금은 1/4 이며, 공동사업에 따른 청구인이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남OO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남OO을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상 고소 및 고발은 투자이득금 분배의무의 미이행에 따른 채권행사로 볼 수 있는 바, 공동사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수령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이 남OO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4인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그 투자이득금을 공동대표자가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1/4)에 의한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4인은 1996.11.28 청구외 남OO을 공동사업의 대표자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처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1996.11.30 국방부로부터 4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3,3,51백만원)받아 1997.4.21 청구인 등 4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이를 1997년 중 각 필지별로 분할양도한 사실이 합의각서, 국방부의 낙찰조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 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총 투자이득금을 1,241,647,784원으로 결정하여 공동사업에 의한 각 인별 지분(1/4)에 해당하는 310,411,946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남OO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투자이득금으로 분배받아야 할 금액 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4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남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0.8.14 청구인이 남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OO지방검찰청이 남OO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 등이 남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2000.8.14 고소한 사실은 OO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처분통지(2000.8.24) 및 법원판결문(OO지법 2001고단3095, 2001.9.27)에 의하여 확인되고, 남OO을 상대로 한 투자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법원판결문(OO지법 2000가합10462, 2001.7.25)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남OO 등과 4인 공동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투자이득금의 분배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출자지분인 1/4에 해당하는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OO이 투자이득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횡령함에 따라 청구인이 투자이득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남OO의 위 횡령이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투자이득금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남OO으로부터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남OO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남OO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득금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회신 2023.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회신 201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회신 2011.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회신 2008.0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회신 1999.06.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8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613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의결),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