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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0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0조: 제10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자의 공동사업 가능여부 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자의 공동사업 가능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공동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운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2.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사업의 실질적 권리·의무에 따른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는 경우 양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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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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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340 (<time datetime="2011-04-12">2011.04.12</time> 회신),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4)
- 원 제목
-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