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리징수분의 매입누락금액 중 제외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1,370,640원 및 2009년 제1기분 12,953,150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 제2기 26,803,000원과 2009년 제1기 43,627,000원을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으로 본 금액(126백만원) 중 일부금액(70백만원)은 청구인 부부의 예금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이와 유사한 금액이 동일 날짜에 OOOOO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입누락이 아닌 대리징수 등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으로 본 금액(126백만원) 중 일부금액(70백만원)은 청구인 부부의 예금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이와 유사한 금액이 동일 날짜에 OOOOO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입누락이 아닌 대리징수 등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휴대폰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OOOOOOOO 이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매입한 2008년 제2기 5,796만원 및 2009년 제1기 6,889만원(합계 1억2,685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신고 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율(2008년 제2기 33.11%, 2009년 제1기 33.12%)을 적용·환산한 매출액 1억8,966만원(공급가액 2008년 제1기 8,666만원, 2009년 제1기 1억3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1,370,640원 및 2009년 제1기분 12,95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시 OOOOOOOO가 OOOO OO에 소재(2009.10.9. OOOOO OOOO OOO으로 이전)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판매점 관리 및 거래대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OOOOOOOO의 OO점 등 10개 매출처에 대한 관리 및 매출대금 대리징수를 청구인이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그 대금을 대신 받아 일정부분(약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서 5,641만원은 실제 매입 누락한 금액이고, 1,457만원은 별도의 수수료(오픈매장영업지원관리, 물품대금대리징수 등)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공급가액 7,043만원 = 1억2,685만원-5,641만원)는 매입누락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와 약정한 영업지원, 물품대금 징수관리 및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본 매입누락액(공급가액 1억2,684만원) 중 공급가액 7,043만원은 매입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추계결정·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OOOOO에 대한 세무조 사(2010.3.25.~2010.4.21.)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7.7.1.부터 2009.6.30. 까지의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휴대폰케이스와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는 휴대폰 판매점에 판매하였고, 매입처는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로 되어 있고 자료상 등과의 특별한 가공거래혐의는 없으며,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무자료매입내역은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매입신고한 금액(5,975만원)보다 쟁점금액만큼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무자료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견진술(2011.6.16.)을 통하여 쟁점금액 중 7,043만원은 아래 <표1> 과 같이 OOOOOOOO를 대리하여 OOOOOOOO의 매출처인 OO점 등의 인테리어비용(간판, 진열장, 카드단말기 및 홍보물 등) 및 초도물품대금을 청구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OOOOOOOO를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고 그 대금을 징수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OOOOOOOO(대표 이OO, 배우자 장OO)에 단순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금액(5,615만원)이 순수한 매입누락액이 고, 아래 <표2> 와 같이 1,457만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 것 이라 며,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청구인 2008.7.1.~2009.7.31. 2009.3.6. ~ 2009.6.30. OO 801046-51-******, 배우자 장OO 801043 -51-******), 거래명세표, 입금 및 송금내역(점별), OOOOOOOO와 OO점 등 매입 신고내용<표3~7> 및 확인서(OO점, OO점, OO점, OO점, OO점, OO점 등 6개점)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이 OOOOOOOO에 송금한 물품대금이 아닌 금 액 (단위 : 천원)
번호
과세기간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 내역
비 고
1
2008.2.기
2008.9.29.
10,000
o OO점(윤OO)으로부터 개점인테리어비용 및 초도물품대금 31,824천원을 대리징수하여 26,551 천원을 송금함
계좌이체내역 및 수수료 산정 내역
2
2008.9.29.
800
3
2008.10.2.
10,000
4
2008.10.2.
5,750
5
2008.10.14.
2,934
o OO점을 방문하여 물품대금 3,170천원을 대리징수하여 송금
〃
소? 계
29,484
6
2009.1기
2009.1.9.
990
o OO점(장OO) 물품대금 1,104천원을 현금대리징수하여 송금함
계좌이체내역 및 수수료 산정 내역
7
2009.2.9.
6,000
o OO점(이OO) 초도물품대금 등 13,000천원 대리징수하여 송금함
〃
8
2009.2.9.
6,000
9
2009.3.6.
6,000
o 청구인의 배우자 장OO가 OO점(이OO)으로부터 초도물품대금 등을 징수하여 18,00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손실이 남.
〃
10
2009.3.6
4,000
11
2009.3.6
6,000
12
2009.3.6.
4,000
13
2009.6.12.
7,000
o 장OO가 OO점(윤OO)으로부터 초도물품대금 등 15,000천원을 대리징수하여 송금함
〃
14
2009.6.12.
8,000
소? 계
47,990
합? 계
77,474
공급가액(÷1.
1)
70,430
<표2>
대리징수 수수료 수입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판매점명
ⓛ 청구인
통장입금액
②OOOOOOOO 송금액
③수수료 수입금액(ⓛ-②)
비 고
2008.2기
OO
49,936
45,587
4,349
판매점입금액과 유사금액 송금됨
OO
14,106
12,527
1,579
OO
18,101
17,146
955
OO
18,867
15,233
3,634
소 계
101,010
90,493
10,517
2009.1기
OO
8,109
7,380
729
판매점입금액과 유사금액이 OOOOOOOO(이OO, 장OO부부)에 송금됨
(△는 대납액 손실액)
OO
16,580
15,590
990
OO
12,890
13,182
△291
OO
13,410
13,729
△319
OO
25,527
24,044
1,482
OO
18,240
16,896
2,343
OOOO
28,783
28,220
563
OOOO
18,000
20,000
△2,000
OO
6,594
6,037
557
소 계
161,133
157,078
4,054
합 계
262,143
247,571
14,572
<표3>
OOOOOOOO와 OO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OOOOOOOO
OO점(윤OO)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OOOOOOOO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31,818
매입
31,818
0
2009.1기
매출
10,909
매입
10,909
0
2009.2기
매출
0
매출
0
0
합계
42,727
42,727
<표4>
OOOOOOOO와 OO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OOOOOOOO
OO점(장OO)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OOOOOOOO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4,545
매입
4,545
0
2009.1기
매출
19,090
매입
19,090
0
2009.2기
매출
13,636
매입
13,6360
0
합계
37,271
37,271
<표5>
OOOOOOOO와 OO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OOOOOOOO
OO점(이OO)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OOOOOOOO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25,454
매입
25,454
0
2009.2기
매출
22,824
매입
22,824
0
합 계
48,278
48,278
<표6>
OOOOOOOO와 OOOO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OOOOOOOO
OO점(이OO)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OOOOOOOO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1,363
매입
1,363
0
2009.2기
매출
0
매입
0
0
합 계
1,363
1,363
<표7>
OOOOOOOO와 OO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OOOOOOOO
OO점(윤OO)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OOOOOOOO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9,090
매입
9,090
0
2009.2기
매출
1,818
매입
1,818
0
합 계
10,908
10,908
한편, 확인서(2011.11. OO점, OO점, OO점, OO점, OO점, OO점)를 보면, OO점, OO점, OO점, OO점, OO점 및 OO점의 점장들은 모든 물품을 OOOOOOOO와 직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결제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신내점(청구인)로 지급하였으며, 대리점 물품결제대금에 대하여 5%(지사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을 O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인정한 대리징수 등의 수수료 14,57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OOOOOOOO의 매출처인 OO점 등이 청구인 부부의 예금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와 유사한 금액이 동일 날짜에 OOOOOOOO(이OO, 장OO부부)에 송금된 것으로 예금통장에 나타나는 점, OOOOOOOO와 OO점 사이에 거래내역이 서로 일 치하며 OO점 등이 위 사실을 확인하는 점에서 공급가액 70,430,000 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이 아닌 대리징수 등의 금액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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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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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10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의결), "거래처 대리징수분의 매입누락금액 중 제외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