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급주택 면적기준 판정시 보일러실, 창고, 차고면적으로 사용한 지하실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급주택 면적기준 판정시 보일러실, 창고, 차고면적으로 사용한 지하실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2.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 OO OOOOOOO(OO OOOOOO O OO OO OO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를 2002.8.30. 양도한 후 지하실 면적 89.73㎡에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실·창고·차고면적(청구인 주장 면적은 30.2㎡로 이하 “보일러실 등”이라 한다)을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79,1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면적(293.76㎡)에서 보일러실 등의 면적(30.2㎡)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면적(263.56㎡)은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264㎡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보일러실 등은 주거용 생활단위 건물에 해당하므로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급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중 지하실의 면적(89.73㎡)이 건축물대장 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0.7.13. 청구외 OOOOOOOO이 평가한 감정서에는 지하실 면적중 보일러실 등의 면적이 30.2㎡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일러실 등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연면적(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 대장에 지하실 면적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주택 이외 상가 등 다른 사용목적의 건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보일러실 등은 주거용 건물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7.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0.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745 (<time datetime="2005-10-24">2005.10.24</time> 의결),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7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7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