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손금 가능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경 OOO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OOO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OOO와 OOO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하여 OOO에서 직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 대행 위탁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윤금액 1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주민들이 설립한 법인(OOO에 거주하는 각 가구별 대표가 실질주주로 구성)으로 OOO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에 대한 연도별 위탁용역 계약시 책정된 이윤금액(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상당액, 이하 “이윤금액”이라 한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0.~2012.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윤금액(2007~201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인식하여 매월 균등하게 안분하여 주민들(실질주주)에게 가구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사업연도말 결산에 의한 이익금(2008~201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이하 “쟁점결산이익금”이라 한다)을 보상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배분한 것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주주에 대한 배당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2011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결손신고되어 추가 고지세액 없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결산이익금은 OOO 예산상 보상비로 책정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악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상하기 위하여 경비를 절약한 금액과 이윤으로 배정된 예산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외비용 중 보상비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연도말 결산에 의한 이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에 의한 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배분한 것을「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각 사업연도별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처리한 것을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OOO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은 OOO와 체결한 대행사업비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윤금액의 경우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OOOO OOO 등으로 부터 사실관계 확인한 바, OOO 주민대표가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면 1997년경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한 OOO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 대안으로 OOO 주민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위탁 대행사업비 중 이윤금액 10%를 주민들의 보상금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2010년 6월 OOO에서 하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에 의하면 “이윤이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용역의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실질적인 주민보상금으로 보아 주민 보상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OOOO OOO에서 보장한 이윤금액 외에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에 의한 청구법인의 이익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에 의한 이익처분을 한 사실 없이 실질주주인 OOO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보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이어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실질주주) 및 상여(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결산이익금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비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8.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1244 (<time datetime="2013-05-16">2013.05.16</time> 의결),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손금 가능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