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0152의결일 2001.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전 양도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기 결정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전 양도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기 결정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9.4.27.

○○○

○○○

○○○

○○○

대지 142.9㎡ 및 건물 446.3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이

○○○

의 처 김

○○○

로부터 쟁점토지를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치 못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377,000,000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채무 전액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인수액인 377,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7,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취득가액 250,000,000원은 전 양도자(박

○○○

)에 대하여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기 결정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채무액 377,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9.7. 청구외 박

○○○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5.6. 청구외 이

○○○

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7.16. 취득하여 1999.4.27.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

의 처 김

○○○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양도자인 청구외 박

○○○

의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여 청구외 박

○○○

이 쟁점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377,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

○○○

이 1996.7.15.

○○○

은행에서 쟁점부동산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외 박

○○○

의 계좌(

○○○

)내역조회서에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여관)전세금이 120,000,000원이라고 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전

○○○

의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서에 나타나 있으며 지하다방의 전세금이 7,000,000원이라고 임대차 계약서등에 나타나 있으나,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승계되었는지는 매매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체매매대금과 대금정산관계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채무인수가액인 377,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5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15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의결),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