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8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명의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처형이므로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명의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처형이므로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 명의로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3.9.30.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대지 20.459㎡, 건물 84.98㎡,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5.31. 양도차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62,787,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이OO(OOOOOOOOOOOOOO) 명의로 취득한 동기는 청구인의 처형 이OO(OOOOOOOOOOOOOO)가 1994.10.11.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1997년 3월부터 OOOOO O OO OOOO OOOOOOOO 주택(지하 1층 지상2층)의 지상2층에 있는 방 1칸을 삭월세(계약서 없음)로 얻어 혼자 살다가 같은 집 지하 1층 방2칸을 2000.11.9.에 월세보증금 2,500만원과 월세 10만원에 계약하여 한동안 혼자 살다가 심OO란 남자와 사실혼으로 동거를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심한 폭언, 폭력과 친인척들에게 까지도 협박전화를 하여 2002년 7월에 혼자 나오면서 월세보증금 2,500만원 중 750만원은 심OO에게 남겨두고 1,750만원만 가지고 나와 친구집에 숨어 지내다 쟁점주택을 3,750만원에 이OO의 이름으로 OOO OOO OOO OOO OOO OO공인중개사 권OO 의 중개로 이OO가 양도인인 청구외 김OO와 직접 2002.8.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며, 이OO는 주민등록지(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OOOOO OOO OOOO OOOOO)와는 다르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쟁점주택을 이OO명의로 취득하고 이OO의 주민등록지를 실지 거주지인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기지 않고 전화도 쟁점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직업상 집에 있는 시간도 적고 동거인의 추적이 두려워서이다.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3,750만원은 2002.8.5. 이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8백만원,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2002.8.9. 쟁점주택을 담보로 이OO의 이름으로 2천만원의 대출금(이하 대출금 이라 한다) 및 이OO가 거주하였던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이하 신정동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월세보증금 2,500만원 중 750만원을 심OO에게 남겨두고 가지고 나온 1,750만원 중 950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집수리비 550만원, 등기비용 1,144천원, 가전제품 구입비 105만원(중고 냉장고 20만원, 에어콘 5평짜리 55만원, TV30만원)으로 지출하였으며, 2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OO가 이OO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이자 자동이체계좌(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이OO의 주택이 아니라 이OO의 주택이다. 당초 2004.5.31.에 신고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세무사(김OO)에게 작성을 의뢰하면서 쟁점주택은 실제로는 처형의 소유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알려 주었을 뿐 외국이민계획에 관한 말은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서 표지에 1세대1주택비과세 신고대상이면서 적자보고 손해본 양도임(외국이민계획중) 이라고 청구인의 사전열람없이 세무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가 동거인 심OO의 주소지 추적 등을 두려워하여 동생인 이OO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은 부동산등기와 별개의 문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면서 이OO명의로 등기할 사유 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OO는 대출일인 2002.8.9. 이후 2003.5.22.까지 이OO는 이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 대 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동이체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OO가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한 2002.8.5.과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2.8.7.과는 날자가 맞지 아니하며, 당초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이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구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면서 이OO명의로 등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2.8.9. 이후 2003.5.22.까지 대출이자자동이체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OO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한 2002.8.5.과 쟁점주택매매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2.8.7.과는 날자가 맞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이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처 이OO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형 OOO의 소유로 이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김OO)의 오류로 1세대2주택인 것처럼 잘못신고 된 것으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원본, 공인중개사 권OO의 확인서, OO텔레콤주식회사 발행 핸드폰 번호 OOOOOOOOOOOOO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사본, 이OO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OOOOOOOOOOOOOO) 사본, 신정동 다세대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 및 케이블TV시청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 권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원본상의 매수인란에 매수인 으로 이OO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이OO가 서명하고 이OO의 도장을 찍은 점,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핸드폰번호(OO OOOOOOOOOOO) 를 OO 텔레콤주식회사가 발행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거 소유주 확인 결과 이OO로 확인된 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찍 은 쟁점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권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및 잔금지급시 이OO은 없었으며 이OO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이OO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이자 상환경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OO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으로 2002.8.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2.8.9. 쟁점주택을 담보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이OO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원,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500만원 및 신정동 다세대주택 월세보증금 2,500만원 중 동거인 심OO에게 75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750만원 중 95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OO의 OOOO OOO지점 대출금이자 자동이체계좌(OOOOOOOOOOOOOO)로 별첨 「대출금 이자 입금내역 」과 같이 초기에는 타인명의로 송금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이OO가 1997년부터 2002.7월까지 다녔던 OO건설 경리로 근무 당시 거래관계로 알게 된 지인(김OO, OOO, OOO)과 이OO가 2004.1.1.부터 다니는 (주)OO전자의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직장동료(방OO, OOO, OOO)에게 입금부탁을 하였다며 김OOOOOOOOOO의 사실확인서 및 이OOOOOOOOOO의 재직증명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OO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이외의 이자의 대부분은 이OO가 송금하였으며 , 쟁점주택 취득자금원의 일부(950만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정동 다가구주택의 월세보증금 2,500만원의 실존여부도 이OO의 주민등록상으로 1997.3.12.부터 2003.2.4.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정동 다가구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보더라도 새로이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이OO는 동거인 심OO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겨 놓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인 케이블TV방송인 주식회사 OO OO방송이 발행한 「가입 의뢰 확인서」를 보면 2002.8.20.부터 2005.6.15. 확인서 발행일 현재까지 케이블TV를 이OO가 시청(월시청료 11,000원)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형인 이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1998.11.28.에 취득하여 2003.9.30. 양도시까지 4년 10개월간 보유하여, 쟁점주택을 이OO의 소유주택으로 본다면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구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벌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 대출금 이자 입금내역
- 가입 의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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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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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149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의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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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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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