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 2020전2141의결일 2020.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0.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26.03.3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의무적립금 과다 차감)한 것으로 보아, 2020.3.2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내유보소득이더라도 의무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이익금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남은 이익금의 1/2 이상은 감채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기에, 쟁점규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액과 자진적립액이 혼합(1/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1/10까지가 의무적립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분은 자진적립액)하여 적립하므로, 적립액 중 의무적립분만을 과세제외하여야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감채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별도로 적립하는 것으로, 2020.3.13.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근거가 추가(신설)되었지만, 개정법령 시행 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나.「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2020.3.13. 신설>

(4)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 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 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6)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이 건 처분은 감사원 감사과정(과세자료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에서,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에 그간 국세청이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범위를 1/10로 판단한 것과 달리, 이익준비금이 과다하게 차감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경정한 것이다.(나) 감채적립금에 대한 과세제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신설(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3.13.)되었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먼저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나, 적립범위를 1/1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의무(義務)”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쟁점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쟁점규정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기는 하나, 1/10까지는 의무자로 하여금 예외 없는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립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면,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쟁점규정의 문리해석에 있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엄격해석의 원칙 측면에서 과세제외판정은 과세판정과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할 것(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분에 한하여 적용)인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내유보소득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중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등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특정적립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의무적립금에 해당함이 법령해석상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근거는 2020.3.13. 창설적으로 신설되어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도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전2141 (<time datetime="2020-10-19">2020.10.19</time> 의결),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