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3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2019사업연도에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하로 감소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적용과 관련하여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의‘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조 제5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하로 감소되어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2019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있는 경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

2.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함.

2. 2018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전기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2019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4 (<time datetime="2024-07-13">2024.07.13</time> 회신),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98)
원 제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