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3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인에는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다. 2022사업연도분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회답

법인세과-00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199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와 제2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2024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종전 차기환류적립금을 보유한 경우의 납부 및 초과환류액 계산 방법.

회답

1.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2023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있으면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2022사업연도분을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산정할 수 있다.

3. 2023사업연도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분에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344 (<time datetime="2024-01-11">2024.01.11</time> 회신),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59)
원 제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