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작 중이던 기계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작 중이던 기계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을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7.25. OOO과 납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공급하기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기계를 공급하기 전인 2012.9.11. 중단시점까지의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송금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3.12.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OOO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OOO이 OOO에 납품한 것이며,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면, OOO의 부인, 가족관계부상 이혼상태)에게로 즉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9.11. 및 2012.9.12. 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2) 2012.7.25.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기계 납품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는 OOO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고, 이 계약서에 날인된 고무인 명패와 도장은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
(3) 쟁점기계는 OOO이 OOO에 납품할 당시 중고품이지만 제작과정이 언급될 수 없는 완성품이기 때문에2013.1.28. 청구인과 OOO등 3자가 공동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주)OOO에 쟁점기계 관련 자재와 도면, 채권·채무 등을 인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과세처분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OOO은 3자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금문제는 걱정없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한바 있으며, OOO이 작성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 내용 간 차이가 많은바, 이는 청구인의 무지의 결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며 억울한 세금체납으로 인한 거래처 매출채권압류 등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니 심판종결시까지 체납처분이 중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OOO과 쟁점기계 납품계약을 하고, 제작 중인 기계와 관련 도면을 (주)OOO에 인계한 것과 관련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청구인이 불리해지자 청구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이 납품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계약서에 날인된 고무인 명패와 도장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물품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인감도장 형태의 원형이고,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한다는 도장은 막도장으로,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도장이 상이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3.1.28. OOO 등 3자간 공동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사업장 장소부족 및 기능테스트 장비 미보유 등으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기계 관련 자재 및 도면 등을 OOO에 인계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과 쟁점기계에 대한 납품계약 후 제작 중인 물품과 관련 도면을 (주)OOO에 인계한 사실 및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OOO(마)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기술부족등으로 제작을 중단하면서 중단시까지의 대금 OOO원을 2012.9.11. OOO로부터 송금받고, (주)OOO가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아 제작완료 후 OOO에 기계를 인도하고 2013.3.28.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O가 2013.4.1.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기계 납품관련 물품매매계약서는 실제 송시영이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며, 납품도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막도장형태의 인장보다 거래용 인장으로서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인감형태로 되어 있고,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쟁점기계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2335 (<time datetime="2014-06-25">2014.06.2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3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