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OOO 및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OOO 및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2015년 및 2016년에 수입이 실제 발생하였고, 사업의 개시일도 2015년 및 2016년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OOO자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2014년 및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가공이 아니다.
(2) 철구조물 등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6조의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인 2014년 및 2015년도에 부산물 수입이 OOO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 산출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우발적으로 획득한 폐자원을 매각한 것으로서, 이를 계속적 반복적인 해위로 볼 수 없고, 고철판매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건물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2015년에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5년~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5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OOO(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다.
<표2>
이 건 과세관련 사업자등록 내역OOO(다)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다세대 신축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자재)의 판매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산물판매액 내역OOO
(4) 청구인의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 등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5년~2016년의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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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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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014 (<time datetime="2018-09-28">2018.09.28</time> 의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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