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5사업연도 중에 OOOOOOOOOO(OO OOOOOOOOOO OO)에 대한 매출액 10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945,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처분청)에게 동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여처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9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길OO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길OO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 2월 초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쟁점금액과 관련한 동양도시개발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임과 아울러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내역도 확인되고 있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길OO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누락매출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OOOOO OO OOOO OOOOOOOOO를 소재지로 하여 2002.4.17. 설립되어, 2004.12.16. OOOOO OO OOO OOOOOOO로 이전한 뒤, 2005.12.31. 직권폐업되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5.5.18.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4) 하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50%, 이OO(OOOO O)가 40%, 문OO이 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5.5.16.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인 15,25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하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152,500,000원, 산출세액 762,5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다음, 2005.6.10. 동 금액을 자진납부하였다.
(5) 쟁점금액 관련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 2004.2.27.~2005.5.31., 인건비총공사금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주식회사 OOOO, 사장 길OO로 되어 있으며, 길OO의 목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길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OOOOO OO OOO OOOOOOO)에는 임차인이 길OO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인 김OO, 육OO, 이OO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길OO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O의 재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OOOO OOOO OO신축 기계설비공사 소장으로 2005.2.~2005.10.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O의 재직증명원상에는 2005.10.17.~2007.10.16. 현재 과장으로 재직 중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및 업무지시서에는 영수자 및 사장란의 서명이 길OO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후임대표이사 하OO의 사실확인서에는 하OO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5.경 사실상 대표자인 길OO의 부탁으로 전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서류상으로 인수받고 대표이사직에 등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길OO이어서 쟁점금액을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계산서 발행일(2005.5.4.) 이후인 2005.5.16.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양도되었음이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이 2005.5.18.로 되어 있는 점 , 청구외 길OO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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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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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531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의결),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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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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