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 OOOO OOOO 에서 1997.11.1. 개업하여 서버공급 및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영위 하다가 200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OO외 28개 업체에게 총 264매, 19,011,85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위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OOOO(주)외 18개 업체로부터 총 238매, 15,712,18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 자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2007.7)하는 한편, 2007.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20,500,120원(환급), 2000년 제2기 53,020,540원, 2001년 제1기 △93,712,280원(환급), 2001년 제2기 △99,172,960원(환급), 2002년 제1기 43,762,200원, 2002년 제2기 345,200,210원, 2003년 제1기 174,769,83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134,792,300원, 2002사업연도 26,702,250원, 2003사업연도 80,191,890원, 합계 645,053,860원을 경정·고지(환급세액을 제외한 고지세액은 858,439,22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부분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관련장부 및 금융증빙(일부 분실분 제외)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일부 거래처와 관련한 파생자료가 가공거래자료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 경정시 2001·2002사업연도의 경우,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을 초과하여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법인세 과세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2002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동종의 관련 업체간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를 하고 그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동일 또는 근시일 내에 거래금액을 수수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이 건 법인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 대한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3) 청구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타당성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O OOOO O OOO OOOO (OO O OO) O (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 O OOO OO OOO OOOO
(2)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O OOOO O OOO OOOO (OO O OO)
(3) 2007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 개업하여 서버공급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3.10.1. 자진휴업 신고 후 2004.6.30. 직권폐업되었고, 세관을 통한 총수입금액은 6억여원으로 실지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벤처열풍에 따라 매출부풀리기(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1.8.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구자동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의 허위 교부·수취에 대하여 진술하였는 바, 동 진술에서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위 처분청의 보고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거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O O OO, O)
(4)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이 나타나는 바, 거래증빙상 거래금액이 동일 및 근시일 내에 관련업체에 송금되고, 대부분의 고액 거래에 대하여 현금 및 관련업체의 어음으로 거래하는 등 금융증빙에 신빙 성이 없으며, 고액으로 상호 거래한 업체들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기 고발되었고 이들 관련업체간 매출 부풀리기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29개의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 19,011,854천원 및 19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당액 15,712,188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 007년 7월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OOOOOOO)에게 고발하였고,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에는 청구인이 2000.1.1부터 2003.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29개 매출처에 19,011,854천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개 매입처로부터 15,712,188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시인(청구인의 대표이사도 진술서에서 일부 시인) 하고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동종의 관련 업체간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가공거래를 하고 그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금액이 동일하게 또는 근시일내에 관련업체에 거래되는 등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 조사·확인 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제출증빙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거래처는 현재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폐업된 업체가 대부분(청구인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폐업됨)으로 쟁점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이들 업체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것이며, 거래처 중 (O)OOOO, (O)OOOOO, (O)OOOO 등은 그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등기이사이고, OOOO(O), OOOOO은 그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위 업체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이며, 처분청에서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1 ~ 2003사업 연도 청구인의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 경정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비율이 아래 <표5>와 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 O OO, O)
(9) 쟁점(3)과 관련하여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일반 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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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188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4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4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