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기간 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사자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기간 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5. 사망한 남편 위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O OOO OOO OOO 1570-3 답 1,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9.2.12. 양도하고2010.5.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500만원, 양도가액 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 25,645,000원을 적용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3.16. 8,500만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5.25.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공시지가가 약 8.3%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25,64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극히 불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인 2004.5.25.부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6.3.16.까지는 약 8년2개월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을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1996.3.16. 취득한 가액인 8,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5,64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1996.3.16. 취득한 가액인 8,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5,64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OOOOOOOOOO(OO O O)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12.4.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총 상속재산가액 2억5,200만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6.3.16.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바, 당해 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1996.2.17. 계약금 1,500만원, 1996.3.16.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8,500만원에 신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신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 O)(5)「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8년 2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기간 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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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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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69 (<time datetime="2011-04-07">2011.04.07</time> 의결),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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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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