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해당 여부(취소)
양도소득세 11,383,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
은 30세이상이며 직장생활을 통하여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
은 30세이상이며 직장생활을 통하여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ㅇ
ㅇ도
ㅇ
ㅇ시
ㅇ
ㅇ구
○○○
동
○○○
소재 주택 및 점포(대지 77.1㎡, 건물 128.1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0.6.4 취득하여 1998.9.16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자
○○○
이
ㅇ
ㅇ도
ㅇ
ㅇ시
○○○
동
○○○
에 아파트 36㎡를 1990.5.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8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
○○○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지번으로 되어있으나,
○○○
은 동일 지번의 옆 건물인 청구외
○○○
소유의 옥탑방을 전세로 임차하여 별거하면서 유한회사
○○○
에 다니는 등 별도 세대원으로 생활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타주택 소유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자
○○○
이
ㅇ
ㅇ도
ㅇ
ㅇ시
○○○
동
○○○
에 아파트 3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1996.3.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
○○○
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
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자
○○○
이 동일 지번의 옆건물인 청구외
○○○
소유의 옥탑방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차남
○○○
(주민등록번호:
○○○
-
○○○
, 미혼)이
ㅇ
ㅇ도
ㅇ
ㅇ시
○○○
동
○○○
에 아파트 36㎡를 소유하고 있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
○○○
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입 상황 및 세대주성명과 관계 등을 보면, 학교와 병역을 마칠 때까지(1980.9.8∼ 1989.11.4)는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고, 1989.11.5부터 1996.3.14까지는 버스운전 등 직장생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
동
○○○
등에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루고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처분청은
○○○
이 1996.3.15부터 1998.10.28까지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번인
ㅇ
ㅇ도
ㅇ
ㅇ시
ㅇ
ㅇ구
○○○
동
○○○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1998.9.16)
○○○
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
본인으로 되어있어 청구인과는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과 동일하지만 동일지번의 옆건물인 청구외
○○○
소유의 옥탑방을 5,000,000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면서 유한회사
○○○
에 근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이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
소유 부동산의 대지가 공유지번(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인 관계로, 처분청은
○○○
이 전세임차한
○○○
소유의 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과
○○○
간에 작성한
○○○
소유의
ㅇ
ㅇ시
ㅇ
ㅇ구
○○○
동
○○○
의 3층 옥탑방 전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
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
이 1996.3.15부터 1998.10.25까지 본인소유의 3층 옥탑방을 5,000,000원에 전세내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1.3.31 우리심판원에서
○○○
의 처
○○○
에게 위 기간동안
○○○
에게 옥탑방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기간동안에
○○○
이 전세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8.9.16 현재
○○○
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외
○○○
이 1997.4.1부터 1998.9.21까지 유한회사
○○○
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01.4.2 유한회사
○○○
의 실지운영자인 청구외 김승곤은
○○○
이 정식사원은 아니었으나 1997.4.1부터 1998.9.21사이에 월 15일 정도씩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
이 대형1종면허(면허번호 :
○○○
-
○○○
-
○○○
)를 소지한 자로서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경력증명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1996.5.15부터 1996.12.17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밖에도
○○○
,
○○○
,
○○○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56세로 생활능력(
○○○
화랑 운영)이 있어
○○○
에게 의지하여 살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
의 지역의료보험 편성내역을 보면, 1995.2.20 발급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의료보험카드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
이 피보험자로 편성되어 있고
○○○
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ㅇ
ㅇ공단
ㅇ
ㅇ지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피보험대상자 자격확인서에는
○○○
이 세대주이며 피보험자로서 1997.1.1. 피보험대상자자격을 취득하였OO 1998.10.29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
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았으나,
○○○
은 쟁점부동산과 동일지번의 타인소유 건물에 전세임차하여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
은 30세이상이며 직장생활을 통하여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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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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