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
OOO 세무서장이 2001.4.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4,354,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재(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1991.4.20. 청구외 OOO칠에게 청구인이 20,000,000원, 청구외 OOO재가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칠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등은 1997.5.12. 청구외 OOO칠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97타경 9712)를 신청하여 분배금으로 28,415,112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처분청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내용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16,443,4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2001.4.10. 청구인에게 4,35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배금액은 전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배금액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작성한 배당표상에 원금을 3,750,000원으로 하고 쟁점금액 16,443,408원은 이자로 기재되어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또는 쟁점대여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생략)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 9.(생략)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1991.4.20. 청구외 OOO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대지 100.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중 5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칠은 그 후 관련토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관련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하와 함께 8호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1997.5.12. 쟁점토지를 OOO지방법원OOO지원에 동산임의경매(97타경 9712)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자 1998.4.3. 청구인등은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대여금에 해당하는 가격에 낙찰받았고, 경락대금을 쟁점대여금으로 납부하였다. 청구인등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채권상계신청서에 채권총액을 쟁점대여금 30,000,000원, 그 이자 41,250,000원(1992.10.1~ 1998.3.31.까지 연 25%의 지연손해배상금) 합계 71,250,000원(청구인 47,500,000원, 이형재 29,750,000원)으로, 배당청구금액을 원금 3,750,000원, 이자 41,250,000원 합계 4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28,415,112원을 분배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28,415,112원에서 원금 3,750,000원을 차감하여 청구인등의 이자소득금액을 24,665,11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재의 대여원금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 소득을 16,443,408원, 청구외 OOO재의 소득 8,221,704원으로 결정하고, 2001.4.10. 청구인에게 4,354,580원(당초에는 7,5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3,180,270원이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97타경 9712), 배당금청구내역, 배당표와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칠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의경매하여 쟁점분배금을 교부받았으나 쟁점분배금은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OOO칠과 그 상속인인 청구외 김OOO에게는 청구인등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다른 재산이 없어 청구인등은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상의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위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대여금 원금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09.04.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08.10.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661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의결),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6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