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이미 선양도한 후에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이미 선양도한 후에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 2004.8.12. OOOOO OOO OOO OOOOO, OOO(공유지분) 토지 315.7㎡(4075평9홉중 청구인 지분 4075.9분의 9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277,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1.24. 강제경매결정으로 양도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경매되지 아니함)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서를 2004.8.2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번 상에 있던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은 1987.11.24. 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동 주택을 양도한지 17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12.3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 및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1987.11.24. 강제경매결정으로 경락되어 주택은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공유지분(공유자 110명)으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행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경매가 취하되어 청구인 명의로 남게 되었다.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그 동안 이자 등이 늘어나게 되어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인 서OO에게 청구인의 채무액 등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외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강제경매로 같은 날 양도되었다면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서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시차를 두고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외토지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매로 인한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지 17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989.10.11.(1987.11.24. 경매개시결정)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3.6. 쟁점토지(공유지분)를 취득하고 1978.12.18. 그 지상에 건물(413.16㎡, 쟁점외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7.6.30.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주택은 1987.11.24.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1989.10.11. 경락되어 차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현재에는 서OO이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8.12. 쟁점토지를 서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277,270원(양수자 원천징수 37,200천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8.23.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그 부수토지(쟁점토지)는 주택을 양도한지 17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12.30.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인 1세대가 일정요건(3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시차를 두고 양도(수용)되더라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차(2년 이내)를 두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주택 및 토지를 별개로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수토지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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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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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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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376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의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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