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10.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84,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고철매입대금으로 박OO에게 송금한 32,557,0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확인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확인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고철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OO 박OO로부터 공급가액 51,910,0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8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구리 등 고철을 수집하여 종류별로 분류작업을 거쳐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비철금속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OOOO 박OO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은 박OO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고철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이OO 계좌에 송금한 11,034,430원은 매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父안OO가 박OO 계좌에 송금한 13,662,959원은 당시 청구인 통장의 예금이 부족하여 안OO에게 빌려서 송금하였기에송금자가 안OO로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O 박OO의 계좌에 입금한 32,557,080원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있으나, 이OO 계좌에 입금한 11,034,430원은 이OO가 OOOO의 직원이었는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 안OO가 박OO의 계좌에 입금한 13,662,959원은 안OO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고철비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 박OO와 별도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은행 OOOOO이 발행한 송금확인서에 의해 OOOO 박OO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박OO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박OO는 본인 명의로 O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이OO가 하였으며, 이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2001년 7월경 매각되었음을 들었고, 2001년 9월 세금이 체납되어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이OO이고 세금계산서는 박OO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인이 OOOO 박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OO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박OO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송금내역(다) 청구인은 매출처의 요청으로 OOOO 경리직원 이OOOO계좌에 11,034,43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청구인의 예금통장 잔액이 부족하여부(父)안OO에게13,662,959원을빌려서 송금하였기에송금자가 안OO로 되어있다며 안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OOOO 박OO와 실지거래를 하고 고철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1,034,430원을 송금받은 이OO는 국세청 전산자료(TIS) 조회결과 2001년중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어 OOOO 직원이었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이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부(父) 안OO가 박OO의 계좌에 입금한 13,662,959원도 안OO가 고철비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박OO와 별도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박OO의 예금계좌에 고철매입대금으로 송금한 32,557,08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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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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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840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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