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4.7.1. OOO에서OOOO란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연간회원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액이 장기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1.6.3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5항 가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만 떼어내서 이 건과 같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신고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회비를 영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은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5항 가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만 떼어내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은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영수증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96, 2011.12.13.)을 하고 있는점 등으로 볼 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5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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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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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084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의결),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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