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2.11.14. 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OOOOOOOO OOO OOOOOOOO(주)로서, 1996.6.24 OOOOOO(주)로 변경됨. 이하 “OO종금”이라 한다]는 1996.5.31. OOOO시 O구 OOO OO OO소재 OOOO(주)[1996.10.7. OOOO(주)로 상호 변경함, 이하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 토지 1,620.63㎡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 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OOOO원)을 체결한 후, 계약금(OOO원, 1996.5.31. 수령) 및 O도금(1996.6.28. 1차 OOOO원 및 1996.6.28. 2차 OOO원 수령)을 수령하고, 1998.9.18.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된 이후 1998.12.30. 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O OO OO OO OOOOOO OOOOOOO OOOOOO, OOOO OO 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 O OOO OO OOOOOOOOOO, OOOOOOOO OO OO), O 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 OOOO OO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 OOOO OO O) OOOOO OO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 OO, OO OO OO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OOO OO OOOO OO OOO OOOO 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O OOOO OOO OOOO 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 O OOOO 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OO OO
O) OOOOOO OOOOOOOO OOOOOOO O O OOOOO O OOOO OOOO 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 OOO O O OOOOO OOO OO OOOO 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OO O 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 OO OOOOO O OO (OO)O OOOO OOOOO OOOOO O OOO O 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 OOOO OOOOOO OO OO OOO OO 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 OO OOO OOOOO OOO OOOOO (OO OO)OOO OOOOOO O OOO OOOOO OO 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O OO 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OO O OOOOO OOO OOO O O OOOO OO OOOO OOO OO O OOO OOOO OOO OOO OOOOOO O OOO 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 OOO OOOOOO 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OO OOOOOOOOOOO OOO O OOOOO OOOOOO OO OOOOOOO 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 OOO 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 OOOOOOOO과 OOOO간에 1996.5.3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OOOO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일부(계약금 및 O도금)만 이행되었을 뿐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해당하며(파산법 제50조), 쟁점부동산은 파산선고시 OOOO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파산법 제6조). 이와 같은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파산법 제50조제1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파산법 제187조제9호),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 된다(파산법 제38조제7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O의 파산선고 후 OOOO에 이전된 과정은 전시한 파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998.9.28. 매수자인 OOOO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여부를 파산관재인에게 최고하였고,
② 1998.11.4. 감사위원의 존치여부·위원수 및 감사위원 선임(제1호 안건)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여부(제5호 안건) 등이 제1회 채권자 집회에 상정되어, 3명의 감사위원이 선임되고(OO지방법원 민사OO부는 당일 이들을 인가 결정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선임된 감사위원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에 대한 동의를 요청(청구법인 문서 98하106-1001)하여, 당일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았다.
④ 1998.11.9. 매수자인 OOOO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을 통보(청구법인 문서 제98-65호)하고,
⑤ 1998.12.28. O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종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⑥ 1998.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후,
⑦ 1999.1.21. OOOO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전시한 구법인세법 제59조의 3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 충당하여야 할 사권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파산법 소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며,파산법 제6조에 의하여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어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는 없고 파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 재산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파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양도차익은 파산법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198, 2002.7.6 및 국세청 법인 46012-2000, 1993.7.6).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이행이 선택되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단채권자인 O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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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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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652 (2003.04.07 의결),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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