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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입회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 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에는 탈회 시 반환금비율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혼중개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 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입회금 수입금액은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3652 심판결정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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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0 (2000.09.28 회신), "결혼중개업 입회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18)
- 원 제목
-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