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 해당 토지 등의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36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0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5)
원 제목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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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