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한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전소유자는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고, 구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종전건물에서 6년간 목욕탕을 운영하여 종전건물의 취득시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소유자는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고, 구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종전건물에서 6년간 목욕탕을 운영하여 종전건물의 취득시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7. OOO㎡(목욕탕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이하 “쟁점종전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안광길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0.12.24. 쟁점종전건물을 멸실하고 지상OOO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을 일괄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인 OOO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을 취득하고 대규모 수선을 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시설낙후와 인근 고급사우나 시설의 진입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쟁점종전건물을 철거하고 고시원을 신축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 취득시 쟁점종전건물의 노후화(신축 후 26년 경과), 취득 후의 개보수 공사비, 전소유자의 2년간 수리비 3,000만원 및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OOO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만원(1㎡당 거래가액 OOO만원), 쟁점종전건물을 3,0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구분기재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 당시 목욕탕은 신축 후 26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합리적인 산정 절차없이 전소유자가 보유기간(2년) 동안 지출한 수리비 3,000만 원을 건물가액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전소유자의 수리비 내역 관련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객관적인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격협상시 토지가액을 인근 토지의 시세 등을 참작하였 다고 하나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는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성이 없으며, 인근 신설사우나가 많이 들어서 노후화된 건물로는 경쟁력과 영업성이 크게 떨어져 건물 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나, 쟁점종전건물 500m 이내에 위치한 목욕탕 세 곳(OOO)은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부터 영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안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및 쟁점종전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2004.5.4.)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OOO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4.5.4.)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만원에 취득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 OOO만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5.31.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4.5.4.)에 의하면, 청구인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쟁점토지OOO만원으로 산정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매매가액은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가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4·2005년 목욕탕 개보수 공사비 7,980만원의 내역 및 지출증빙,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매매사례와의 비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 · 2005년 목욕탕 개보수 공사비 7,980만원의 내역 및 지출증빙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OO O OOOO (OO : OO) (나)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매매사례와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
(7) 「소득세법」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안광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시기와 기준시가가 다르고 인근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양도되어 쟁점부동산과의 비교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종전건물을 취득하고 약 6년 동안 목욕탕을 운영하여 쟁점종전건물의 취득시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종전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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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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