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거나,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증도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거나,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증도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O, 대지 22.26㎡, 주택 59.7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7.4 취득하여 1998.3.22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하 “아들”이라 한다)가 한 세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전후로 아들과 분가한 것은 일시적 퇴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자가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아들 OOO 소유 아파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86,650원을 98.12.11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양도 후 다시 합가한 것을 일시퇴거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청구인에게 현금자산이 생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생 직장생활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여건임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여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그의 아들과 1998.3.16부터 1998.5.4까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전혀 없으면서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시 퇴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함께 살던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49일만에 다시 합가한 경우, 이를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4.7.4 취득하여 1998.3.22 양도하고, 아들이 1996.1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구주택을 양도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1세대 2주택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0.5.17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소재 또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같은 곳 OOOOOO로 1995.3.21 전입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1995.3.27에 합가하였으며, 그 후 1996.12.2 청구인과 아들이 신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98.3.16 청구인 부부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로 분가하였다가 1998.5.4 다시 아들이 사는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 아들과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증이 없어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라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따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본다.
(3)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국민연금, 직장경력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66세로 무직이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청구인이 별도생계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연금 수혜 정도를 입증하는 거증도 없으며, 장기간의 직장생활에 의한 저축여부도 거증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과 통화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전후로 한달 반 동안 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는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금은 계약서도 없고, 이 곳 집주인에 대한 연락처도 모른다는 것이며, 조사자가 함께 현장에 가서 거주사실을 확인해보자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OO동 OOOOOOO의 거주자들과 통화한 바, 이 곳은 4세대가 사는 연립주택으로 십년 이상 살고 있어 4세대 서로가 잘 알고 지내고 있으나, 1998년 중에 이 곳에 60대 부부를 세입시킨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5) 그리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시점 6일 전 아들과 분가하였고, 양도후 한 달 반만에 다시 아들이 사는 신주택으로 합가하였으나 이렇게 주민등록상 일시분가하였다가 합가한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 할 때, 처분청이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거나,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증도 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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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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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057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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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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