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부1477의결일 2005.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05

OO세무서장이 2005.3.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05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권OO(청구인의 배우자)이 1995.5.13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면적 84.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6.28 상속받고, 2001.12.4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면적 59.8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5.1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이며 2001.6.28 사망후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2005.3.11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0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5.18 쟁점주택의 양도는 2001.6.28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3년 이상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이며 2001.6.28 사망후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4.5.18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4.12.31 이전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안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종전 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안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권OO(청구인의 배우자)이 1995.5.1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1.6.28 상속받고, 2001.1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5.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2.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는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 권OO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권OO과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으며,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1477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의결),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