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62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198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위 ○○ 소유의 외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198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위 ○○ 소유의 외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대지 31.182㎡, 건물 55.4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7.27 취득하여 4년간 보유하다가 1997.8.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대지 13.96㎡, 건물 33.0㎡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8.6.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21,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위 OOO과는 1983년 이후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일 뿐만 아니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 부부로서 이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8서 1516, 1999.4.21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별거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4.12.11 위 OOO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중 위 OOO(1958.4월 관악구청 임시공무원으로 임용)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이 1968년 초부터 다방, 당구장 등을 운영하여 얻어진 수익으로 생활비에 보탰으나 1974년 초부터 사업이 부진하여 많은 부채를 지게 됨으로써 위 OOO과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다방 등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정살림에 소홀하게 되자 위 OOO은 1982.6월부터는 혼자 하숙을 하는 등 청구인과 별거를 하였으며 1984.9.26에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음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위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과 OOO의 가정불화는 청구인의 사업경영으로 인한 부채에서 비롯한 것이나, 이는 청구인이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보려고 시작한 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이지 그 부채가 청구인의 사치, 낭비, 허영 등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OOO의 항소에 대하여 위 서울가정법원의 기각이유와 같은 이유로 1985.11.4 기각하였음이 동 고등법원의 판결문(85르 OOO)에 의해 확인되며,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부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OOO의 가정불화는 청구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과 법률상으로 이혼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 당시 자녀들(2남 1녀)의 장래문제와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2) 청구인과 위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 구 인
OOO
변 동 일
주 소
변 동 일
주 소
’82.2.22 현재
서울시 OOO동 OOO
’82.2.22 현재
서울시 OOO동 OOO
’82.2.23
(세대별도구성)
서울시 OOO동 OOO
’86.8.22
서울시 OOO동 OOO
’82.6.18
서울시 OOO동 OOO
’87.9.5
서울시 OOO동 OOO
’85.5.4
서울시 OOO동 OOO
’90.7.20
서울시 OOO동 OOO
’88.2.16
안양시 OOO동 OOO
’90.9.29
서울시 OOO동 OOO
’93.7.27
안양시 OOO동
OOO
’95.3.25
서울시 OOO동 OOO
’96.10.14~
현 재
서울시 OOO동 OOO
’95.6.5~
현 재
서울시 OOO동 OOO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82.2.23 이후부터는 남편 OOO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과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시동생 OOO 등 친족 6인이 1998.6.15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1980년 중반부터 부부간 불화로 별거하고 있고, 법원의 이혼결정이 나지 아니하여 현재 법률상으로만 부부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이혼상태로서 집안일에도 두사람이 같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의 원격지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아들 OOO(OOO전관 주식회사 근무)의 피부양자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중진료권 지역은 안양시, 시흥시로 되어 있는 반면, OOO의 경우는 서울시, 과천시로 되어 있어 중진료권 지역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1982년부터 다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OOO교회(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에서 작성한 교인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남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의 사업(직장)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8년 초부터 다방 등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OOO과 별거하면서 생계유지목적으로 1991.5.1~1992.3.31 기간동안은 OOO 생명보험주식회사, 1992.9.22~1997.8.6 기간동안은 O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각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1996.10.10~1998.9.30 기간중에는 OOO고시원(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을 운영하였음이 위 보험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위 고시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위 OOO은 1974.2월 공무원직(관악구청 임시직)을 사직하고 1975.10.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원)
’94
’95
’96
’97
’98
19,306,000
22,457,000
24,000,000
25,000,000
10,000,000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별거하면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198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위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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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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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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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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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