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며, 시설은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며, 시설은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OOO(현 OOOO주식회사 OOO점)의 식당가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냉면집을 개업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94.5.27 및 94.6.15 공급가액 87,085,184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한편,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95.6.30 폐업하였다. - 아 래 -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4.5.27
인테리어 공사대금
78,290,184원
7,829,019원
94.6.15
주방설비대금
8,795,000원
879,500원
계
87,085,184원
8,708,519원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43,632,592원)에 대하여 97.6.2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4 이의신청,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은 청구외 (주)OOO의 식당가에 있던 음식점(OO, 냉면점)의 천정, 벽면, 바닥, 기타 구조물의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시설 등으로 임대계약해지시 계약조항 제30조에 의거 쟁점시설을 청구인 부담으로 철거하였는 바, 철거된 쟁점시설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님에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시설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는「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호에는「감가상각자산은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로부터 쟁점시설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폐업시에는 쟁점시설(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시설은 폐업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시설임에도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46012-1203, 95.5.2)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며, 쟁점시설은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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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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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532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의결),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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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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