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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비 상당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대행 납부를 위해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은 제외한다.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 상당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대행 납부를 위해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상인에게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전기료·수도료처럼 입주상인의 사용량에 따른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사가 받은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상인으로부터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관리비 수익금액중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상인으로부터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관리비 수익금액중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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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3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시장 관리비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7)
- 원 제목
-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