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OOOOO를 운영하는 석유류 판매사업자로서 2013.1.21. OOO(OOOOOOO OOOO OOO OOO OOO-O)에게 3,000리터의 면세유(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위 면세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 신청한 후, 2013.2.28.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1. 송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면세유 3,000리터 중 1,500리터는(이하 “쟁점면세유”라 한다)는 판매당일 공급하지 않고 보관증만 송OOO에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 신청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보아 2013.5.6.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가산세 OOO,OOO원 및 주행세 OOO원 포함), 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을포함한 것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여이하 “교통세”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3.1.21. 송OOO에게 판매한 면세유 3,000리터 중 쟁점면세유를 송OOO에게 공급하지 않고 보관증만 발급한 이유는 송OOO이 자기 소유 과수원 내 유류저장고가 모두 차서 쟁점면세유를보관할 수 없으니 유류저장고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청구인의 주유소에쟁점면세유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송OOO에게 보관증을 발급하고쟁점면세유를 보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세 감면세액을 환급받고자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3.2.28.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처분청으로부터 환급OOO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유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인 2013.2.22. 처분청에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쟁점면세유의 감면세액 환급신청은 소급하여 말소된 것이고 그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2항에서 규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도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송OOO에게 쟁점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처분청에 교통세 감면세액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접수한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OOOO OOOO-OOO-OOOOO,OOOOOOOOO)와 OOO사무소가 처분청에 통보한「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서」(서귀포-318, 2013.2.18.)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3.5.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교통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환급신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규정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여 실제로 환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2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 세액의 환급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사실관계 등
(1) OOO지원의 면세유 부당 판매행위 적발경위서(요약)는 아래와 같다.청구법인이 쟁점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교통세 감면세액을 환급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OOOOOOOOOOOOOOOOO사무소는 2013.2.18. 청구법인의「조세특례법」위반사실을처분청에통보하였다((서귀포-318, 2013.2.18.).
(2) 청구법인은 송OOO에게 판매하였다는 면세유 3,000리터를 포함하여 2013년 1월 판매분 경유 73,860리터에 상당하는 교통세 감면세액OOO원의 환급을 신청하는「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2013.2.21.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예정기한은 2013.2.28.인 것으로 나타난다(접수번호 2013-616-17800).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환급 신청한 감면세액을 환급받기전인 2013.2.22. 쟁점면세유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793,120원(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 / 주행세 OOO원 / 교육세 OOO원)의 환급 신청을철회하는 신청서(수정한 환급 신청액은 OOO원이다)를 처분청에접수하였으며 그 처리기한은 2013.3.12.이다(접수번호 2013-616-22883).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 환급신청 철회에 관계없이 2013.2.28. 청구법인이 2013.2.12. 청구한 교통세 감면세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은 2013.5.6.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OOO원(가산세OOO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OOO원을 전부 가산세로 보아그 중 OOO원이 쟁점면세유 관련 가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2항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석유류를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하여 당해 석유류가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석유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세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선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감면세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송OOO에게 쟁점면세유를 사실상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한 점, 청구법인은 OOO지원으로부터 면세유부당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인 2013.2.22. 처분청에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 세액 환급 신청을 철회한 점,일반적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2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2항제3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법
- 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2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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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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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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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387 (<time datetime="2013-11-11">2013.11.11</time> 의결),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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