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12 취득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563㎡, 주택 75.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3.3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79㎡, 건물 23.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2.13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75,590원, 농어촌특별세 483,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하던 중 1997.1.15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OOO과 혼인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양도하고 2000.3.3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었으나, 이는 쟁점주택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공공사업에 따른 공공용지로 협의에 의하여 양도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예산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어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것일 뿐 쟁점주택지의 공공사업인가는 1997.10.8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있었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것은 비록 양수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보상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양도시기가 늦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이 늦어짐에 따라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1.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0.3.3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청구인과 1997.1.15 혼인하기 이전인 1986.12.1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 소재지가 1965.2.2 건설부고시 제1387호에 의하여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97.10.8 대구시고시 제1997-223호에 의하여 OO유원지 조성 사업인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동구청과 청구인은 공공용지취득협의계약을 체결하고 1999.10.4부터 2000.3.2까지 393,924,000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던 바, 그 사유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동구청에서 매수하려는 토지였으나 동구청의 예산사정으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구청이 매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동기간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혼인에 의한 합가와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혼인한 날로부터 약 3년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겅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부득이 2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고만 규정되어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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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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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0723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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