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전0545의결일 2000.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15

홍성세무서장이 1998.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 비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 비과세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 대지 175.2㎡, 동 지상 주택 198.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9.29 취득하여 1997.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8,610원을 1998.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9.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동 OOO 소재 OOO윤활유에 근무하였다가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 직장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1997.2월 퇴사하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둔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게 되어 고향에서 농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7.4.14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OOO리 OOO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것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천시 소재 OOO윤활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소정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3항 제2호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투기목적으로 일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중의 하나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이라 함은 직장을 甲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乙로 옮기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전근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어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골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풀이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로부터 2년 7월이 되는 1997.4.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동 OOO에 소재한 OOO윤활유에서 1994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근무하였음이 OOO윤활유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주유소에 근무할 당시 62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이 OOO윤활유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1996.11.15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OOO리 OOO 전 1,283㎡를 취득한 후 같은리 OOO 전 294㎡를 1997.3.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79.92㎡를 신축.준공하고 동 주택 소재지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1997.4.14 거주이전한 사실이 이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그의 직장인 OOO윤활유를 그만둔 후이며, 그 후 고향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고 그 인근 장소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그가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후 그의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향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9전0545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의결),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