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802의결일 202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2.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30. 딸 a에게 주식회사 b(비상장법인, 이하 “b”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11.14.∼2022.12.13.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a)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주당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23.3.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목상 매매일 뿐 거래의 실질은 어떠한 대가도 수반되지 않은 증여이므로,「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매매(양도)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도 그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0.30. a에게 쟁점주식(OOO주)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2021.2.24.)에 의하면 위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2022.12.14.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a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지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2020.11.23. a의 OOO은행계좌(110****04391)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515****1432973)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래 <표>와 같이 법인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표> 법인계좌 등의 입?출금내역(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이하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형식이 매매(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증여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를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802 (<time datetime="2024-02-07">2024.02.07</time> 의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