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법률상 배우자인
◇
◇
◇와 20△△.△△.△. 이혼한 뒤 20▽▽.▽▽.▽▽.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는 법률상 배우자인
◇
◇
◇와 20△△.△△.△. 이혼한 뒤 20▽▽.▽▽.▽▽.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청구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2002.10.19. OOO 소유의 같은 OOO 대 157㎡, 청구인 소유의 OOO 대 123㎡(이하 청구인 소유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 소유의 같은 OOO 답 50㎡ 지상에 단독주택 118.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OOO와 청구인은 2016.5.9. 본인들 소유의 위 각 토지와 쟁점주택(이하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외 1인에게 OOO에 일괄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OOO는 2016.7.25.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OOO, 양도소득세 0원)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OOO와 1961년 4월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1978년 6월 청구인OOO을 만나 OOO와는 별거를 하고, 현재까지 41년 동안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1981년 출생한 아들 OOO이 있고, 함께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모든 행사에 동반하는 등 OOO와 OOO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OOO와 청구인은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왔다.그럼에도 OOO는 자녀들의 교육 및 장래, 경제적인 문제를 사유로 이혼을 승낙하지 않다가 80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혼을 승낙하였고, 결국 2018.11.3. 법원의 이혼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는 OOO와 이혼을 한 후, 2018.11.12.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2) 청구인과 OOO는 2002.10.19.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소유의 토지 지상에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6.5.1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OOO는 OOO를 퇴직한 후 OOO에 인접한 땅OOO을 매입하여 개발하였고, 청구인은 이 곳에서 OOO(찻집,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OOO을 확장하여 OOO을 개관한 후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두 사람의 생활 근거지로 정착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조세회피수단의 목적이 아닌 한 가정을 이루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에 따라 형성한 공동자산이다.청구인과 OOO는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함께 살아온 사실상의 1세대이고, 쟁점토지는 OOO 명의의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 사실혼관계에 의해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를 이루는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원 결정례OOO와 같이 OOO와 OOO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청구인과 OOO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이므로 청구인과 OOO를 1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는 OOO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OOO는 OOO와 1961.4.11. 혼인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와의 사이에 자녀 OOO을 두고 합가하여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2)「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이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OOO.청구인과 OOO는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로서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쟁점주택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은 OOO 외 2필지를 지번으로 하는 1층 단독주택(대지면적은 330㎡, 연면적은 118.88㎡)이고, 2002.10.19. OOO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나) 쟁점주택의 대지는 OOO 대 123㎡, 같은 리 181 대 157㎡ 및 같은 리 OOO 답 50㎡이고, OOO 토지는 청구인 소유(1998.12.30. 매매로 취득), OOO 토지는 OOO 소유(2001.1.16. 공유물분할로 취득), OOO 토지는 OOO 소유(2001.1.16. 공유물분할로 취득)이다.(다) 청구인과 OOO는 2016.4.11.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181-3 토지 제외)을 OOO 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5.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OOO(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은 2016.5.9. 거래가액 OOO에, 쟁점토지는 거래가액 OOO에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16.7.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면적을 118.88㎡, 취득일 2002.10.19.,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1961.4.11.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11.3. 이혼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하였으며, 2018.11.12.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와의 사이에 네 명의 자녀가 있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아들 한명OOO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 OOO 및 OOO의 1996년 이후 주소변동 이력은 <표>와 같고, OOO는 2000.10.7. OOO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7.18.~2002.7.29., 2016.3.22.~2016.5.18. 기간 동안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주소지 변동 이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내역OOO
(5) 청구인은 그 외 OOO(대표자 청구인, 1998.5.12.~2016.5.20., OOO) 및 OOO(대표자 청구인, 2010.4.1.~2018.6.8., OOO)의 폐업사실증명원, OOO 행사사진, 아들 OOO의 결혼사진 및 청첩장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양도 당시 OOO의 법률상 배우자인 O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OOO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1세대로 보아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OOO,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OOO, OOO는 법률상 배우자인 OOO와 2018.11.3. 이혼한 뒤 2018.11.12.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사실혼은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이 건만을 예외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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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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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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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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