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1. (주)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72,200천원에 (주)OOOO(OO OOO OO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2006.12.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913,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남편 최OO의 행위로서 청구인은 실질행위자가 아니며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이고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972,2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최OO은 청구인과 부부이고 양도대금 입금계좌 개설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주)OOOO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시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4.30. 남편 최OO으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8.13. (주)OOOO에 972,200천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중 972,000천원은 당일 (주)OOOO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전환사채는 2001.8.14. 이OO 외 1인에게 5억원에 양도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청구외법인 주주 15인의 지분 합계 51%를 일괄 매매하는 계약에 포함된 계약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진석이 해당 주주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대리인에게는 쟁점주식의 매도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이 위임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남편 최OO의 행위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쟁점주식 양도시 대리인에게 제출된 위임장 및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등록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2001.8.9. OOOOOO OOOOO에 제출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주)OOOO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나, 다음 날 양도된 전환사채의 양도대금은 그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남편 최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은 남편 최OO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합병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점, 부부로서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및 별도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무단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위임장 등의 필적이 청구인의 자필이 아니며,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사용된 인감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감이 아닌 점, 전환사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의 정황이거나 미확인 사항일 뿐이므로 명의도용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명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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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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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715 (<time datetime="2007-07-12">2007.07.12</time> 의결),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