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0.8 청구인 노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과 청구인 김OO에게 한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해서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해서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3.6.10. OOOOO 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OO외 1인에게 735,000,000원에 양도(각자 지분 1/2)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중 노OO가 쟁점주택외에도 OOOOO OOO OO OOOOOO OOOOOOOOO OOOO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3.10.8 청구인들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씩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노OO가 2001.4.25 문OO로부터 쟁점외주택을 2001.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청구인 노OO와 문OO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01.4.2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 노OO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위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노OO로부터 문OO에게 환원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2003.7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노OO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외주택을 2001.4.25 문OO로부터 청구인 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OOOOOOOOOOO, OOO O, OOOOOOOOOO)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청구원들이 제시한 법원판결문(OOOOOO OO 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은 OOOOOO기금이 청구인 노OO를 상대로 2001.4.25 쟁점외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같은 날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제기한 소에 대한 것인 바,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노OO와 문OO간에 2001.4.25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2001.4.25 청구인 노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노OO가 아니라 문OO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적용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한 부분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OO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7.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회신 2010.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545 (<time datetime="2004-05-24">2004.05.24</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