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호적법상 이혼일은 협의이혼 신고일이므로 그날을 이혼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호적법상 이혼일은 협의이혼 신고일이므로 그날을 이혼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2월 국내대학에서 휴학하고 OO에서 유학하던 중 1998년 5월 청구외박OO과 결혼 한 자로서, 2000.4.18.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3.4.30. 양도한 후 2004년 5월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가 2004.6.17.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이유로 경정청구를하였다. 이에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4.7.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2월 대학교를 휴학하고 OO 유학중인 1998년 5월에청구외 박OO과 결혼하였으며, 귀국 후 거주할 목적으로2000.4.18.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주소·가족·재산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다른주택을보유하던 처와 2003.4.18.이혼한 후인 2003.4.30.에 쟁점부동산을양도 한 만큼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OO으로 출국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였던 점으로 보아 단지 장남이고 주소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하여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취득인 2000.4.18.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1년 11개월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박OO과 이혼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영사관 확인일로 주장하나, 민법 836조에 의하면, 호적법상 이혼일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03.6.28.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혼일을 호적법상 협의이혼일과 영사관 확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보유당시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삭 제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5)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이 2인의 연서한서면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4.18. 취득하여 2003.4.30. 양도하고 2004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4.6.17.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귀국 후 거주할 목적으로 유학기간 중에 취득한 것인 만큼, 주소·가족·재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처에게 다른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2003.4.18. 이혼한 후인 2003.4.30.에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그에 따른 증빙 으로 협의이혼 서류(OO법원에 제출된 것)·이혼신고서·주민 등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청구외 박OO(청구인의 처)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OO OOOOO OOO 고등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은 2003.4.11. 협의이혼을 하고, 2004.4.18. 영사관에서 이를 확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2003.6.28. 청구인이 OOO OOO OO구청에 신고한 이혼신고서에 의하면,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 실제 이혼일은 ‘2003.4.18’로 각 기재하고 있다.(라) 한편, 현행민법 제836조에서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혼은 청구인이 OOO OO구청에 신고한 2003.6.28.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보유당시 거주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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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21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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